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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운영지침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한국조류학회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편집위원회 운영 및 독립)

본 학회는 편집위원회의 “Algae 편집권”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의 운영은 본 학회 임원진과 독립적으로 편집위원장의 책임 하에 운영된다.

 

제 3 조 (편집위원장 선출)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위원들의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되며, 선출된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제 4 조 (편집위원장의 임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편집위원회의 자체 결정이 없는 한 임기 제한이 없으며, 단 매 2년마다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될 때 본 학회 이사회에 통보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 5 조 (편집위원회 위원 선임)

편집위원회의 위원 선정은 편집위원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기초로 선임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