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of Phycology
이 지침은 사단법인 한국조류학회 정관에 규정된 회장단(회장, 선출부회장)의 선출에 관하여 그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회장 후보로 본 학회의 평의원 중에서, 법인이사 및 감사의 임무를 수행하여 학회에 봉사한 경력을 갖춘 평의원으로 제한한다.
회장 후보의 추천 시기는 당시 회장단의 임기 종료 직전의 정기총회 평의원회에서 추천한다.
회장후보 추천은 먼저 평의원회 의장(회장)이 당시 부회장을 역임하는 2분의 선출부회장(추천 부회장은 제외함)을 자동 추천하며, 이 외에 평의원이 자동 추천 후보자 외에 자격을 갖춘 자를 후보로 추천하면 후보자로 성립된다.
선출 부회장의 후보로 추천되는 자는 본 학회의 평의원을 역임하며 학회에 봉사한 경력을 갖춘 자로 제한한다.
부회장 후보의 추천은 당시 회장단의 임기 종료 직전의 정기총회 평의원회에서 회장 선출 이후 추천한다.
부회장 후보는 회장의 선출 이후 평의원의 추천으로 성립되며, 단, 선출부회장은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회장 선출은 평의원회에서 회장 후보자의 출마소견 발표 이후(추천역순으로 소견 발표)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루어지며, 평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득표를 한 후보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단, 1차 투표 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의 후보자에 대한 결선 투표를 실시하며, 결선 투표에서도 동일 득표일 경우 연장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선출부회장 선출은 평의원회에서 부회장 후보자의 출마소견 발표 이후(추천 역순으로 소견 발표)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루어지며, 1,2위 득표자를 부회장으로 선출한다. 단, 1위 득표자를 선임 부회장으로 한다.
이 지침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