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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선출에 관한 시행세칙

회장선출에 관한 시행세칙


제 1 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세칙은 (사)한국조류학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정관 제42조에 의거하여 회장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2조(구성)

1.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전임 회장 중 1명을 현재의 회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총무 이사가 겸임한다. 기타 3인 이내의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평의원 중에서 지명한다.
3.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조(직무)

1. 선거관리위원장은 평의원회에서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임시 의장이 되면 총회에서 당선된 신임회장을 공지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을 보필하고 공정히 선거 관리를 해야 한다.
 

제 4조(의사)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5조(임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세칙이 특별히 정하는 것 외에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입후보자 자격 심사
2.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확인
3. 본 규정 제10조에 정하는 소정 양식 결정
4. 선거 공보 발행
5. 투표 용지 양식 결정 및 투표/개표 방법 결정
6. 투표/개표 관리
7. 당선자 확정 보고 

 

제 3 장 선거권 및 선거인 명부

제 6조(선거권)

1. 선거권은 당해년도를 포함하여 3년이상 연속 연회비를 납부한 평의원에게 부여한다.
 

제 7조(선거인명부)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을 가진 평의원의 이름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고, 선거 40일 전부터 그것을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명부에 이의가 있는 정회원은 선거 3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항의 이의 제기를 접수하는 즉시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제기인에게 보고한다.

 

제 4 장 피선거권

제 8조(입후보 자격)

1. 선거입후보자 등록일 현재까지 만 10년 이상 평의원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2. 혹은, 본 학회를 위하여 임원(정관 제9조에 해당하는 자)으로써 봉사한 경력이 있고,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학문적 업적이 있어야 한다.
 

제 9조(자격 제한)

1. 법률상 공민권을 박탈당한 회원은 본회의 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 10조(입후보 등록)

1. 차기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학회에서 마련한 후보등록 신청서, 이력서 및 추천서를 정기총회 60일전까지 (사)한국조류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여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부회장2인은 자동으로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되므로, 신청서 및 이력서를 구비하여 등록한다. 
3. 후보 등록 시 입후보자는 7년 연속으로 회비 납부가 완료되어 미납 회비가 없어야 한다.

 

제 11조(입후보 등록 확정 공고)

1.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 회장 후보 신청서를 접수한 뒤 입후보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명단을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조(입후보자 공석 시의 추천)

1. 입후보 등록 마감일(학술대회 60일 전)까지 입후보자가 없거나 입후보 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의 자격 박탈 등의 사유로 공석이 되었을 때에는 현 회장단에서 후보자를 추천한다.
2. 입후보자 공석으로 인해 현 회장단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선거 3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선거 운동

제 13조(선거 운동 기간)

선거 운동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 등록 확정 공고를 통보한 다음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 14조(선거운동방법)

1. 입후보자들은 본회를 통해 접수된 선거 홍보 자료를 중심으로 선거 운동을 한다.
2. 입후보자들은 선거 홍보 자료를 작성하여 한국조류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 홍보 자료는 입후보자의 사진, 경력, 공약 등의 내용으로 자유롭게 작성한다.
3. 선거 홍보는 후보가 제출한 자료를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 15조(입후보자 자격의 박탈)

1.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위원회의 제의에 의해 현 회장단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후보자의 후보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2. 입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제 6 장 선거 방법

제 16조(선거 방식)

1. 차기 회장은 평의원회 직접 투표 결과 후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확정한다.
2.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 단일 후보일 경우 총회 당일에 찬성 투표를 실시하여 투표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4. 동일득표일 경우 회원가입 기간이 오래된 후보를 차기 회장으로 결정한다. 
 

제 17조(당선자 발표)

선거관리위원장은 차기 회장 당선자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당해 총회에서 당선 선포를 하여야 한다.

 

제 7장 규정의 변경

제 20조

이 규정은 평위원회와 총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 부 칙 -

(시행) 이 시행세칙은 의결 후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