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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제 1 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사단법인 한국조류학회 (이하 '본 학회'라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 사단법인 한국조류학회 정관 (이하 '정관'이라 한다)의 세부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본 학회의 업무처리를 위해서 회장은 정관 제9조에 규정된 임원 중 회장 추천의 부회장을 1-3명 두어 학회의 재정확보와 대외협력을 위한 업무를 관장케 하고, 학술정보위원장, 편집위원장, 정보위원장, 국제협력위원장, 재정위원장 및 윤리위원장을 두어 학회의 업무를 분담ㆍ관장케 한다. 또한, 총무이사 및 재무이사를 임명하여 업무를 관장하게 하며, 이를 위하여 사무직원을 두어 실무를 담당케 할 수 있다.

1.사무직원은 본 학회의 일반 행정 및 재무에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며, 총무이사와 재무이사의 지시에 따라 관장업무를 돕는다.
2.사무직원에게는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며, 그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며, 복무규정은 별도의 운영내규를 정하여 그 활동 지침으로 삼을 수 있다.

 

제 3 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1.위원회는 학술정보위원회, 편집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산학협력위원회, 윤리위원회 및 재정위원회를 두며,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2.제35조 1호 ⑦항의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과 평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구성한다.
3.제35조 1호의 각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 별로 운영내규를 정하여 그 활동 지침으로 삼을 수 있다.
4.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선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4 조 (학술정보위원회)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학술정보위원회의 업무와 구성은 다음과 같다.

1.학술정보위원회는 학술 (학술대회, 심포지움) 및 포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2.학술정보위원장은 본 학회 정관 제9조에 규정된 임원 중 1인을 회장이 임명한다. 학술정보위원은 위원장이 이사 또는 평의원 중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학술정보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춘해조류학상과 기타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상의 수상자를 엄정 심의하여 선정하며, 매년 정기총회에서 시상 한다. 
4.학술정보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조류학회의 학술지인 ALGAE 및 뉴스레터편집 및 원활한 학회운영을 위한 정보활동 (홈페이지 운영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 5 조 (편집위원회)

제 3조에 의한 편집위원회의 업무와 구성은 다음과 같다.

1.편집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조류학회의 학술지인 ALGAE의 편집에 관한 모든 업무와 아울러 기타 본 학회 명의의 정기 및 비정기 간행물의 편집업무를 관장한다. 이를 위하여 편집간사를 두어 실무를 담당케 할 수 있다.
2.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간의 호선으로 선출하고, 편집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제2호의 편집위원들은 조류학 분야의 각 연구 분야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4.편집간사는 본 학회의 편집에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며, 편집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관장업무를 돕는다.
5.편집간사에게는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며, 그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며, 복무규정은 별도의 운영내규를 정하여 그 활동 지침으로 삼을 수 있다.

 

제 6조 (국제협력위원회)

제3조에 의한 국제협력위원회의 업무와 구성은 다음과 같다.

1.국제협력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조류학회의 국제학회 유치, 개최 및 국제협력 업무를 관장한다. 
2.국제협력위원장은 본 학회 정관 제9조에 규정된 임원 중 1인을 회장이 임명한다. 국제협력위원은 위원장이 이사 또는 평의원 중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7 조 (산학협력위원회)

제 3조에 의한 산학협력위원회의 업무와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산학협력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조류학회의 산학협동 업무를 관장한다.
2.산학협력위원회는 본 학회 정관 제9조에 규정된 임원 중 1인을 회장이 임명한다. 산학협력위원은 위원장이 이사 또는 평의원 중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8 조 (윤리위원회)

제 3조에 의한 윤리위원회의 업무와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윤리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조류학회의 윤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특히, 학회의 미래비전을 제시하여 학회를 선도하며, 연구윤리와 학문의 진실성을 추구한다.
2.윤리위원장은 본 학회의 원로학자 중 1인을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며, 위원장은 학회의 원로학자와 기타 정·행·재계 인사를 추천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 9 조 (재정위원회)

제 3조에 의한 재정위원회의 업무와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재정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조류학회의 재정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2.재정위원장은 본 학회의 원로학자 중 1인을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며, 위원장은 학회의 원로학자와 기타 정·행·재계 인사를 추천하여 구성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하는 시기부터 시행한다.
- 1차 개정: 2010. 5. 30
- 2차 개정: 2012. 10. 26
- 3차 개정: 2015.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