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of Phycology
2010. 01. 07 개정
2012. 10. 26 개정
2015. 10. 23 개정
2020. 01. 16 개정
2021. 06. 29 개정
2021. 11. 25 개정
본 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조류학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표기는 “The Korean Society of Phycology” (영문약자: KSP)로 한다.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학술정보 교환과 공동연구 촉진을 통해 조류관련 학문발전, 교육, 그리고 산업적 발전을 통한 공공의 이익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류학과 관련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하며, 각 위원회의 운영규정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총회, 학술발표회, 강연회, 채집회, 워크숍
2. 수산업 상 유용한 조류의 조사 및 연구 활동
3. 학회지 및 소식지 등의 출판물 간행
4. 국내외 관련학회와의 교류 및 협력활동
5. 수환경과 관련된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본 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72 광명무역센타 A동 1716호에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는 자로서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조류학에 연관된 학문을 연구하거나 실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2. 단체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조하는 연구기관, 학교, 도서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① 본 회의 회원은 총회의 출석·의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본 회에서 주관하는 사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회원은 본 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및 보고서 등을 통하여 자기의 소견을 주장할 수 있다.
④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① 회원은 본 회의 정관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총회와 이사회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며, 본 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한다.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 본 회의 설립목적에 위배되거나 또는 본 회의 명예와 공신력을 훼손할 경우
본 회에 두는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1인
2. 임명직 부회장 3인 이내, 선출직 2인 이내
3. 15인 이사(회장, 부회장 2인, 학술정보위원장, 편집위원장, 국제협력위원장, 산학협력위원, 총무이사, 재무이사를 당연직으로 한다)
4. 감사 2인
①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②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 2인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임원 (회장, 부회장)과 감사는 총회의 인준을 거쳐 취임한다.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총회에서 선출된 선임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을 얻어야 한다.
5. 본 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회장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고문, 자문위원 약간 명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임원은 임기 만료 시 본 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는 이사회에서 제명한다.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의원회, 편집위원회, 학술정보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산학협력위원회, 윤리위원회 및 재정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활동은 별도의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이전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와 의안을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2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중요한 사항
총회는 재적회원 4분의 1이상(서면위임 포함)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임원 또는 회원의 총회의결 제척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상황
① 총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본 회의 제반 운영에 관한 회원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평의원은 학회 임원, 당 학회 소속 위원회 위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학회 등록한 정회원 중에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회장 부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
3. 그 외 본 회 운영에 관한 자문
평의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평의원회의 의장은 본 회 회장으로 한다.
① 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 7일 전에 심의 안건을 명기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단, 소집이 여의치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②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의 3분의 1이상 (단, 서면 위임은 성원 정족수 산정에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으로 개최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서면심의 시 재적정원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투표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④ 평의원회 소집에 관한 특례로서 재적 평의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은 그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본 회는 법인이사회를 두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를 운영한다.
① 정기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소집 요구 시 7일 이전에 목적 및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이사회는 학회 운영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평의원 구성 및 추천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 작성 및 상정
7.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① 이사회의 회의에 관여하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① 본 법인의 운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은 상설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편집위원회
2. 학술정보위원회
3. 국제협력위원회
4. 산학협력위원회
5. 윤리위원회
6. 재정위원회
7. 그 외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위원회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이사 또는 평의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할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본 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및 후원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 회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모금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본 회의 설립 당시 출연한 재산으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2. 기금
3. 지적소유권
4. 기본재산으로 지정하여 기부 및 출연된 재산과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또는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① 본 회의 회장은 매 회계 연도 말 1개월 전 재산목록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실적, 분석보고서, 잉여금증서, 그 외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총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본 회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④ 본 회의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② 본 회가 해산할 때에 잔여재산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거처 시행할 수 있다.
직위 | 성명 | 임기 |
---|---|---|
대표이사 | 이진환 | 2년 |
이사 | 부성민 | 2년 |
이사 | 한명수 | 2년 |
이사 | 남기완 | 2년 |
이사 | 정익교 | 2년 |
이사 | 김영식 | 2년 |
이사 | 강성호 | 2년 |
감사 | 이준백 | 2년 |
감사 | 이진애 |
2년 |
이 정관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