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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2010. 01. 07 개정
2012. 10. 26 개정
2015. 10. 23 개정
2020. 01. 16 개정
 2021. 06. 29 개정
2021. 11. 25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조류학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표기는 “The Korean Society of Phycology” (영문약자: KSP)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학술정보 교환과 공동연구 촉진을 통해 조류관련 학문발전, 교육, 그리고 산업적 발전을 통한 공공의 이익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류학과 관련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하며, 각 위원회의 운영규정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총회, 학술발표회, 강연회, 채집회, 워크숍 
2. 수산업 상 유용한 조류의 조사 및 연구 활동 
3. 학회지 및 소식지 등의 출판물 간행 
4. 국내외 관련학회와의 교류 및 협력활동 
5. 수환경과 관련된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소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72 광명무역센타 A동 1716호에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는 자로서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조류학에 연관된 학문을 연구하거나 실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2. 단체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조하는 연구기관, 학교, 도서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제6조 (회원의 권리)

① 본 회의 회원은 총회의 출석·의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본 회에서 주관하는 사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회원은 본 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및 보고서 등을 통하여 자기의 소견을 주장할 수 있다. 
④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회의 정관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총회와 이사회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며, 본 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등)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 본 회의 설립목적에 위배되거나 또는 본 회의 명예와 공신력을 훼손할 경우

 

 

제 3 장 임원 및 위원회 등

제9조 (임원)

본 회에 두는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1인 
2. 임명직 부회장 3인 이내, 선출직 2인 이내 
3. 15인 이사(회장, 부회장 2인, 학술정보위원장, 편집위원장, 국제협력위원장, 산학협력위원, 총무이사, 재무이사를 당연직으로 한다) 
4. 감사 2인 

 

제10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②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 2인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임원 (회장, 부회장)과 감사는 총회의 인준을 거쳐 취임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총회에서 선출된 선임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제12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을 얻어야 한다. 
5. 본 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13조 (고문, 자문위원)

회장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고문, 자문위원 약간 명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5조 (임원의 탈퇴와 제명)

임원은 임기 만료 시 본 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는 이사회에서 제명한다.

 

제16조 (위원회)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의원회, 편집위원회, 학술정보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산학협력위원회, 윤리위원회 및 재정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활동은 별도의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이전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와 의안을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2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중요한 사항

 

제19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4분의 1이상(서면위임 포함)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0조 (임원 또는 회원의 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의 총회의결 제척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상황 

 

제21조 (총회 회의록)

① 총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 5 장 평의원회

제22조 (평의원회)

본 회의 제반 운영에 관한 회원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제23조 (평의원의 선임)

평의원은 학회 임원, 당 학회 소속 위원회 위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학회 등록한 정회원 중에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24장 (평의원회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회장 부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
3. 그 외 본 회 운영에 관한 자문

 

제25조 (평의원회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26조 (평의원회 회장)

평의원회의 의장은 본 회 회장으로 한다.

 

제27조 (평의원회 소집 및 의결)

① 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 7일 전에 심의 안건을 명기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단, 소집이 여의치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②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의 3분의 1이상 (단, 서면 위임은 성원 정족수 산정에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으로 개최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서면심의 시 재적정원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투표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④ 평의원회 소집에 관한 특례로서 재적 평의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은 그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6 장 이사회

제28조 (이사회)

본 회는 법인이사회를 두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를 운영한다.

 

제29조 (정기이사회의 소집)

① 정기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소집 요구 시 7일 이전에 목적 및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제30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학회 운영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평의원 구성 및 추천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 작성 및 상정 
7.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31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32조 (긴급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4조 (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의 회의에 관여하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 7 장 위원회

제35조 (위원회)

① 본 법인의 운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은 상설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편집위원회
2. 학술정보위원회
3. 국제협력위원회
4. 산학협력위원회
5. 윤리위원회
6. 재정위원회
7. 그 외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위원회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이사 또는 평의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할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 8 장 재정 및 회계

제36조 (재정)

① 본 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및 후원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제37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 (재산의 구분)

본 회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모금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본 회의 설립 당시 출연한 재산으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2. 기금 
3. 지적소유권 
4. 기본재산으로 지정하여 기부 및 출연된 재산과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또는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제39조 (결산서) 

① 본 회의 회장은 매 회계 연도 말 1개월 전 재산목록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실적, 분석보고서, 잉여금증서, 그 외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총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본 회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④ 본 회의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 9 장 보 칙

제40조 (정관의 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해산)

①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② 본 회가 해산할 때에 잔여재산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2조 (시행세칙)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거처 시행할 수 있다.

 

제43조 (설립당시의 임원) 

직위 성명 임기
대표이사 이진환 2년
이사  부성민 2년
이사  한명수 2년
이사  남기완 2년
이사  정익교 2년
이사  김영식 2년
이사  강성호 2년 
감사  이준백 2년
감사  이진애

 2년

부칙

이 정관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