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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학술대회 등록비 환불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술대회 참가 등록 취소 및 등록비 환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한 학술대회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불 기준)

등록 취소는 신청자가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취소 의사를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다.

취소 시점 환불 금액
학술대회 개최 15일 전 등록비 전액(100%) 환불
이후 환불 불가

제3조(환불 신청)

환불은 등록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환불 신청은 학술대회 사무국 이메일 또는 유선을 통해 접수한다.

4조(환불 처리)

신용카드 결제시 결제 취소

계좌이체시 계좌로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예외 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정부의 행정명령 등 불가항력으로 학술대회가 취소 또는 연기된 경우

주최 측의 사정으로 학술대회가 취소된 경우

기타 운영위원회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기타)

참가자 개인 사정으로 행사에 불참하는 경우 환불되지 않는다. (환불 신청기간 이후)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술대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