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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회비인상안내
이름
한국조류학회
날짜
2019.12.03 09:12
조회수
770
안녕하세요
조류학회 사무국입니다.
2020. 01. 01일 부터 회비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변경전

변경후

회장

500,000

800,000

부회장

300,000

500,000

법인이사

120,000

200,000

평의원

80,000

100,000

정회원

50,000

70,000

학생회원

20,000

30,000

국내기관

200,000

300,000

국외기관

$100

$200

국외개인

$50

$100